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70년 울산에 롯데 별장을 지으면서 국유지를 불법 사용해 롯데그룹에서 15년 동안 변상금을 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은 신 명예회장의 고향인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대암댐 옆에 있는 롯데 별장이 환경부 소유의 국유지 8필지 2만2천718㎡ 규모를 2003년부터 불법으로 사용했고 롯데그룹 측이 매년 변상금을 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울산엔 지은 지은 롯데별장. <연합뉴스> |
수자원공사는 2008년 지적경계를 측량하면서 롯데별장의 면적 대부분이 국유지에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국유재산법 위반을 롯데그룹 측에 공지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그러나 롯데그룹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수자원공사는 5년 동안의 변상금을 소급해 부과했고 이후로도 매년 변상금을 매기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자체와는 달리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 권한이 없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변상금은 공시지가를 적용한 점용료의 1.2배 수준으로 매겨지며 지난해 변상금은 6025만 원이었다.
신 명예회장은 1970년 울산공단 용수공급을 위해 대암댐이 건설되면서 고향 둔기마을이 수몰되자 이곳에 롯데 별장을 만들었다.
1971년부터 옛 고향 사람과 함께 마을 이름을 딴 '둔기회'를 만들어 매년 5월 마을 잔치를 열었지만 2015년 45년 만에 중단했다. 2014년에도 세월호 참사로 열리지 못해 2013년 마을 잔치가 마지막이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문제된 국유지는 현재 별장에서 전혀 이용하고 있지 않고 설치된 시설물도 없다"며 "과태료 등에 관해 수자원공사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