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GM을 압수수색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30일 오전 9시경 근로감독관 등 60여 명을 투입해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한국GM 본사 사장실과 부사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한국GM이 협력기업에 보낸 업무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비슷한 시간에 한국GM 경남 창원공장 본부장실과 관리부서 등을 압수수색해 비정규직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GM이 1700명가량의 사내 협력기업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불법파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다.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한국GM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월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한국GM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였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과 창원지청은 한국GM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의 사내 협력기업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662명이 불법파견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검찰에 보냈지만 검찰은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