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와 관련해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청자 의견을 접수한다.
19일 과기부 관계자는 “방송법 10조2항과 3항에 따르면 유선방송 사업의 허가·재허가에 앞서 중요한 안건을 놓고는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도록 돼 있다”며 “이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가 중요하다고 판단돼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됐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케이블TV 가업자 CJ헬로 주식 50%+1주를 인수하기 위해 ‘방송법의 최다액 출자자 등 변경승인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식 취득·소유 인가’ 등을 3월15일 신청했다.
의견 접수는 이날부터 5월8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되며 관련 의견을 지닌 갖시청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접수 주소는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국 방송산업정책과 담당자 앞’이다. 우편번호는 ‘13809’이다.
팩스 번호는 ‘02-2110-0242’이며 전자우편 주소는 ‘joyongh@korea.kr’이다.
의견 수렴 절차와 관련한 내용은 관련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LG유플러스, CJ헬로, CJ헬로하나방송의 방송채널 자막과 서비스지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