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4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추가 확대 등이 의결되면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4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에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훼손되고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노동법 ‘개악’이 강행되면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즉각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구에 논의를 요청한 내용”이라며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왜 논의를 요청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를 뼈대 삼은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야당이 유급 주휴수당을 폐지하면서 지역·업종·기업 규모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화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조속하게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에서 협약 비준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사용자단체는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비준과 관계없는 파업 중 대체근로의 전면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의 삭제 등을 주장해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전향적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김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4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에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훼손되고 최저임금법을 비롯한 노동법 ‘개악’이 강행되면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즉각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구에 논의를 요청한 내용”이라며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왜 논의를 요청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를 뼈대 삼은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야당이 유급 주휴수당을 폐지하면서 지역·업종·기업 규모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화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조속하게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에서 협약 비준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사용자단체는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비준과 관계없는 파업 중 대체근로의 전면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의 삭제 등을 주장해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전향적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