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공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1일 김정섭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주시장 김정섭, 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모면

▲ 김정섭 공주시장이 11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잘못됐거나 형량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018년 1월 공주시민 등 8천여 명에게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이번 판결에 상고하지 않으면 김 시장은 벌금을 내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아도 벌금액수가 100만 원보다 적으면 자리를 지킬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