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 안마의자 1위 업체 바디프랜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1일 오전 10시경 서울 강남구 바디프랜드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수거했다.
조사관들은 주로 경영기획팀, 재무팀, 관리팀, 재무전략팀 등에서 자료를 수집했고 임원실에서도 일부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관들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소속으로 확인됐다. 조사 4국은 법인 또는 개인의 범칙여부 등 기획 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이 바디프랜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구체적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올해 상장을 목표로 2018년 11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경영 투명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심사결정이 3개월 넘게 미뤄지고 있다.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는 1월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바디프랜드는 2월 허위·과장 광고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