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배당정책 관련 안건을 놓고 국민연금과 벌인 표대결에서 승리했다.
29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해 심의하고 자문하는 위원회’를 이사회와 별도로 설치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이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이로써 남양유업은 현행의 배당정책을 유지하게 됐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앞서 주주권 행사 분과위원회를 열고 남양유업에 기존 이사회와 별도로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해 위원회를 만들도록 정관을 변경하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했다.
국민연금이 배당정책과 관련해 정관 변경 주주제안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은 남양유업 지분 6.15%를 보유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이와 관련해 “배당금을 확대하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며 “이익을 사내유보금으로 남겨두면서 재무 건전성을 좋게 만들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낮은 배당성향을 유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분 51.68%를 보유하고 있다. 가족과 손자 등의 지분까지 합치면 특수관계인 지분은 모두 53.85%가 된다.
남양유업이 배당금을 늘리면 배당금의 절반 이상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돌아갈 수 있어 배당성향을 낮게 유지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