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위원회는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 규제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27일부터 5월7일까지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 규제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바젤Ⅲ은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10년 9월 발표한 새 국제은행 자본규제기준이다. 자본규제와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됐다.
국내은행은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를 도입했으며 2020년 전면 적용을 위해 단계적으로 관련 규제기준을 상향했다.
2017년 설립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바젤Ⅲ 최초 도입 및 전면 적용 시기를 2~3년씩 미뤘다.
금융위는 신규 인가를 받는 인터넷전문은행도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바젤Ⅲ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과 마찬가지로 자본규제를 적용한 뒤 3년 뒤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종류별로 자본규제는 설립 뒤 2~3년에 걸쳐 바젤Ⅰ을 적용한 뒤 2026년부터 전면적으로 바젤Ⅲ을 적용한다.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은 설립 연도에는 80% 이상만 충족하도록 한 뒤 1년 뒤 90%, 설립 2년이 지나면 전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순안정자금 조달비율(NSFR)과 레버리지규제도 설립 뒤 4년차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27일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5월에 새 규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신청과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심사를 진행한 뒤 바젤Ⅲ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개정 규정에 따라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평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초기 조직·인력 운용, 영업활동, 혁신적 서비스 창출 등 다양한 경영상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영업행위규제, 바젤Ⅲ 규제를 비롯한 건전성규제에 적응하기 위한 부담도 발생할 것”이라며 “바젤Ⅲ 규제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