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기권하기로 한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을 비판했다.
채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연금은
현정은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선임안 기권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5일 열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2-1호 안건으로 상정된 현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놓고 ‘기권’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현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제외한 다른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총 안건을 놓고는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현 회장이 부당지원행위로 기업가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권 투표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채 의원은 현 회장의 과거 행위들을 볼 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현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의견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회장은 현대상선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12억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적도 있다”며 “이런 행태들은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현재의 위원회를 해산하고 위원들을 다시 구성할 것도 요구했다.
채 의원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참여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결정 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은 재벌 총수 경영권이 위협되는 상황을 우려해 최종 결정을 기권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수탁자책임원칙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현재의 위원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는 기업가가 불법, 편법, 전횡 등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주주와 경영진의 독단적 경영을 막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결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