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사업장에 ‘노조 파괴’ 컨설팅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 등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대표와 김모 전 전무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 민주노총 지도부들이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노조파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등에 제공할 목적으로 ‘쟁의행위 대응전략’ 등 문건을 작성했다”며 “증거를 보면 이 문건이 유성기업 등 회사 측에 직접 전달됐거나 최소한 그 문건 내용이 구두로라도 전달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심씨 등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제2노조를 설립하는 방식 등으로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회사 측에 제공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8월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심씨 등은 해당 회사에 노조 파괴 컨설팅과 관련해 문건을 제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법성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로 의심되는 행태까지 보였다”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로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봤다.
심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병인 간암이 악화됐다며 1월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허락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심씨는 주거지가 병원으로 제한된 채 잠시 석방된 상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