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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보험금 지급에서 삼성생명 등 대형사가 모범 보여야"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3-14 1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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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2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헌</a> "보험금 지급에서 삼성생명 등 대형사가 모범 보여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형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놓고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연간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출입기자단과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형 보험사들이 희망처럼 만족스럽게 행동하고 있지 않다”며 “즉시연금과 암보험 분쟁은 삼성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알아서 모범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암보험과 관련해서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초조함도 느낀다”며 “대형 보험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등 합리적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키코(KIKO) 사태 재조사의 진행 상황을 놓고는 “늦지 않은 시점에 분쟁조정위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개 회사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정보를 확인했고 법률자문도 받았다”며 “재조사라는 것은 예전에 대법원 판결난 것을 다시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분쟁조정을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들로부터 11일까지 검사방향을 놓고 의견을 받아 정리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금융위와도 공유한 뒤 검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연임 포기와 관련된 금감원의 압력 논란을 놓고 윤 원장은 “의도는 없었고 금감원 임직원들이 면담할 때도 그 점은 명확히 밝혔다”며 “감독기구로서 위험에 우려를 표시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일은 앞으로도 할 일”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는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윤 원장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회적 수용 정도가 높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먀 “일단 천천히 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 직원의 재취업 제한을 놓고는 “4급 이상이 취업제한을 받는데 가급적 2급 이상만 재취업 제한을 받도록 여러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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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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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자
제발!!!
가입 당시 《약관대로 지급》해주라 하시면 됩니다.
2014년4월이 후 약관개정을 했습니다
그 이전 계약자와는 아무 상관없는 직접치료 운운하며 부지급하는것은 위법입니다.철저히 조사해서 엄격하게 처벌해 주세요.힘 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기업의 갑질 횡포를 당하고 있어야만 하는 나라입니까?
   (2019-03-16 11:37:27)
이복희
삼성생명은 금감원에서 지급권고내려도 권고 사항으로 아무권한이 없고 보험사에서 재검토한후 보험사 맘대로 부지급 한답니다. 옛날에는 이빠진 호랑이지만 지금은 인플란트도 합니다. 제대로 삼성공화국 종합검사하여 엉망진창이된 금융질서를 회사규정이 아닌 가입당시의 증권 약관대로 지급하도록 금감원에서 바로 세워 주세요.    (2019-03-15 22:13:42)
이복희
암입원보험금은 회사규정이 아닌 가입당시의 약관대로 지급하라. 의료자문동의서. 주치료병원확인 동의서는 진단서 소견서가 가짜가 아니고. 암입원금을 부지급하기위한 수단이 아니면 요구하지말라. 지금은 재벌대기업보험사는 너도나도 암환자가 암입원 보험금을 청구하면 부지급하기위하여 입원한 병원은 무시하고 수술한 병원의 주치료병원확인을 위한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동의서 요구는 보험사의 갑질횡포로 환자의 개인정보유출를 요구 하고 있다.    (2019-03-15 21:55:35)
이복희
재벌대기업 보험사는 가입당시의 증권 약관대로 청구한 보험료 즉시 지급하라. 보험약관30조 보험금 등의 지급에3항. 4항은 악법중에 악법. 보험사는 부지급하기 위한 의료자문동의서 합의서등 이런 갑질횡포를 즉시 중단하라.   (2019-03-15 21:35:08)
김일선
처음 보험가입할땐 약관의 원칙으로 가입시키고 보험금 지급할땐 약관의 원칙이 엿장수 맘데로 50프로 20프로 항함 하는랄로붇너 5일 지급이라 하면서 합의 하라하는 보험사의 암환자 보험금을 약탈 하고 있다.이건 명백한 보험사기인데 처벌할수 있는 법이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닌 기업의 횡포를 유기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암환자 보험금 약탈하는 보험사.금감원은 철저히 조사해라!
   (2019-03-15 20:59:05)
이정자
제발 암환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정상적으로 지급하되 약관데로 지급하면된다
함부로 합의 보자는 이야기도 하지 말고 사람에 따라 100%ㆍ50%ㆍ0% 주는 삼성생명은 각성하라
   (2019-03-15 20:36:14)
박삼재
일을 하다가 사문서 위조만 해도 구속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런데 보험사는 협박 회유 공갈 배째라 소송할려면 하라며 시간 끌기 줘야 한것도 안주고 버티기 문서 위조 약관에도 없는 내규라며 안주고 버티기 금감원 탓하기 손해사정사에게 위법 행정 위탁 자문위 핑계로 부지급 ...아무튼 끝도 없는 위법 천지인 보험사를 왜 가만히 두는가? 아니 왜 감싸주고 있는가?   (2019-03-15 20:28:24)
김근아
보험사가 앞세운 손해사정사가 하는 말
"우리가 내부규정으로 정해서 보험금 못 드립니다."

금감원 직원이 하는 말
"금감원이 할 수 있는 건 지급권고 뿐이라서 보험사가 안주면 소송하셔야 합니다."

   (2019-03-15 20:19:28)
김근아
금감원의 처분만 기다리던 암환자의 소중한생명이 죽어갑니다.   (2019-03-15 20:06:16)
김근아
오늘도 암입원보험금 부지급으로 치료에 방해를 받아오던 암환우님의 부고소식이 우릴슬프게 합니다. 그 분은 암치료 중 환자였음에도 보험사의 횡포로 치료에 방해를 받아왔고금감원장님께 호소하기 위해 집회장에 나오셨던 분입니다. 금감원장님. 위법하는 보험사 어떻게 하실건가요? 보험료는 받고 보험금 지급 안하는 보험사 지켜보고만 계실건가요? 잘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만 계실건가요? 금감원이 할 수 있는게 기회주고 기다려 지켜보는 건가요?   (2019-03-15 20: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