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의 자택과 유치원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은 14일 이덕선 이사장의 서울 영등포구 자택과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유치원 등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 유치원총연합회 횡령 등 혐의로 이덕선 유치원 압수수색

▲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검찰은 이 이사장이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했다고 보고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감사 과정에서 이 이사장의 혐의를 확인해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전 이사장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뒤 3일 만에 이뤄졌다.

이 이사장은 ‘유치원 3법’에 반대하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했다.

유치원 3법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회계비리 적발에 따른 형사처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이사장은 국민 여론이 나빠지고 정부 압박이 심해지자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한 뒤 11일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