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술보증기금은 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특허청과 ‘지식재산 기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은 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특허청과 ‘지식재산 기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과 박원주 특허청장 등이 참석했다.
특허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쟁과 해외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이 비용을 먼저 지원받고 분할 상환하는 지식재산권(IP·Intellectual Property) 금융제도사업이다.
기술보증기금은 특허공제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직접적 특허 분쟁비용 등 분쟁의 예방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해외특허출원 비용 등을 지원한다.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에는 기술보증금융의 박사급 전문 인력과 변리사, 변호사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특허공제 가입대상과 가입자 모집방안 등 세부 운영방안과 특허 관련 맞춤형 부가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설계한다.
기술보증기금은 2019년 하반기부터 지원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기술보증기금 관계자는 “스타트업은 특허비용의 부담과 전문인력의 부재, 역량 부족 등으로 특허 분쟁과 해외 진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특허공제사업의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