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가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계약 인수심사를 강화한다.
생명보험협회는 5일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보험계약 인수심사를 청약·적부심사·모니터링·사후관리 등 4단계로 구분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약 단계에서는 청약계약 유지율 예측시스템과 불완전판매 의심계약 알림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입력서류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자필서명의 진위 여부도 검증한다.
적부심사 단계에서는 부실 유의계약을 선별하고 설계사의 속성과 영업방식을 분석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운영된다.
부실 설계사로 판정된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의 적부심사 건강진단 기준도 강화된다.
완전판매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인수심사 조직을 영업본부에서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한다. 인수 거절률 등도 주기적으로 집계하고 분석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모집조직별 불완전판매 비율을 산출해 성과관리에 반영하는 등 불완전판매 비율의 관리를 강화한다.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사의 예방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불완전판매 예방 우수사례를 공유해 생명보험업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겠다”며 “가시적 효과가 있다면 제도의 정착을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