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바디미스트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에서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HICC)가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로고.
HICC는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로 접촉성 피부염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HICC와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은 유럽연합에서 사용이 금지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해 10월 사용금지를 행정 예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HICC가 검출된 바디미스트 제품은 LG생활건강 퍼스널케어브랜드인 비욘드의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와 아모레퍼시픽 화장품브랜드인 이니스프리의 ‘0520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 에뛰드하우스의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 퍼스널케어브랜드인 해피바스의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 등 4종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 유발향료(착향제) 3종에 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과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에어로졸 제품 사용 때 주의사항 문구를 액체분사형 제품에 확대 적용할 것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