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됐다는 이유로 이용한 전화번호가 2017년보다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1만4천 건 넘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전화번호에 이용 중지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2018년 1만4천 건 넘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전화번호에 이용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
금감원은 국민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제보를 받고 있다.
2018년 금감원에 불법 대부광고로 제보된 건수는 24만8219건으로 2017년보다 13만3848건 줄었다. 전화번호 이용 중지조치는 1만4249건으로 2017년에 비해 639건 늘었다.
금감원은 전체 제보 건수는 줄었지만 새 번호를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가 늘었고 제보 처리 내실화 등으로 이용 중지건수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화형태별 이용 중지건수를 살펴보면 휴대폰이 1만28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선전화와 050으로 시작하는 안심번호를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가 1024건이었다.
전화번호 이용 중지조치를 받은 불법 대부광고의 이용 매체는 전단이 1만16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팩스 981건, 인터넷·SNS 876건, 전화·문자 738건 순서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금감원이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 대부광고를 발견하면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