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MS(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를 활용하며 지불한 사용료와 관련해 힌국에서 법인세 일부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이미 당국에 지불한 113억 원의 법인세를 일부 돌려받아야 한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세무당국은 2016년 법인세 통합조사에서 삼성전자가 MS에 지불한 특허권 사용료와 관련해 법인세를 과소 납부했다고 판단하고 113억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MS의 특허가 한국에 등록되지 않아 세금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당국은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라고 해도 한국에서 제조나 판매에 사용한 것이면 세금 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삼성전자에 맞섰다.
삼성전자는 MS의 특허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폰사업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며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법인의 특허권 관련한 내용은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세금 징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 사용료 전체를 세금 징수 대상으로 본 세무당국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세무당국은 삼성전자에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MS 특허 사용료와 관련한 법인세 일부를 되돌려줘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