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시지가 인상으로 상가, 사무실, 농지 등 주택 이외 토지에서만 전국에서 5400억 원 규모의 재산세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서울에서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는 1필지당 평균 169만5천 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2018년 144만9천 원에서 17% 가랑 올랐다.
부산과 광주도 2019년 재산세가 2018년보다 11% 가량 올라 1필지당 평균적으로 각각 60만3천 원과 28만4천 원의 재산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를 2018년보다 9.4% 인상했다. 2008년 9.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서울(13.9%), 부산(10.3%), 제주(9.7%)등 주요 지역의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했다.
17개 지방자치단체들은 2019년 주택을 제외한 토지에서 6조2278억 원의 재산세를 거둬들일 것으로 예측됐다. 2018년보다 10% 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2019년에 서울시는 2018년보다 2826억 원 늘어난 1조9474억 원, 경기도는 전년보다 1009억 원 늘어난 1조6913억 원의 재산세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 의원은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과세’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를 위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공시가격의 객관적이고 합리적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