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9-02-19 19: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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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전 경영진이 노조 탄압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안광한 전 MBC 사장과 백종문 전 MBC 부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장겸 전 사장과 권재홍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김장겸 전 MBC 사장.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37명에게 부당인사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사장과 안 전 사장은 2014년 5월 임원회의에서 본부장들에게 “보직 간부들은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인사 조처할 것”이라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능력이 아닌 노조활동을 기준 삼아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국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급여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MBC에 기여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장은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