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장기연체 취약계층 대상으로 6월부터 특별감면

▲ 취약계층이 15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했을 때 3년만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이르면 6월부터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가 15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취약계층이 3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이르면 6월부터 도입한다.

연체위기에 처한 사람을 선제적으로 돕는 신속 지원제도도 도입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북 군산의 공설전통시장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서민금융현장을 방문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6~8월 안에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생계·의료)·장애인연금 수령자와 70세 이상 고령자다. 10년 이상 1500만 원 이하 채무를 장기연체한 저소득층도 해당한다.

기초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령자는 채무원금의 90%를, 고령자(70세 이상)는 채무원금 80%를 감면한다. 1500만 원 이하의 장기 소액연체자는 70%를 감면한다. 이런 취약차주가 3년 동안 빚을 성실히 상환(감면채무의 최소 50%)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한다.

금융위는 이들의 채무에 대해 상각채권은 원금 70~90%를, 미상각채권은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까지인 사람에게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연체가 발생해 신용도가 떨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연체정보 등록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기존에는 연체발생 90일이 지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자로 등록돼야 워크아웃이 가능했다. 30∼90일 사이에는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있다.

지원대상은 일시적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소득 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나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들에 약정 금리대로 거치이자만 납부하는 상환유예기간을 두고 최대 6개월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상환능력이 회복되면 채무조정 종결여부를 결정한다. 연체 90일 시점에서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10년 장기 분할 상환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연체자의 미상각채무에서도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는 걸 상각채권이라고 한다. 보통 연체 후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금융회사가 상각한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상각처리한 연체자의 상각채무에 대해서만 원금을 깎아줬다.

다만 미상각채무 원금을 감면해주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해 시행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올해 안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평균감면율이 현행 29%에서 최대 4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 전부터 상환불능 때까지 촘촘한 채무조정체계를 완성하게 됐다"며 "채무 감면폭이 확대되면서 채무상환 기간이 단축되고 채무조정 실패율이 하락하는 등 연체자의 재기 지원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