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헌 네이버 대표가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네이버의 개인정보 보안과 개인 사생활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김상헌 대표는 13일 ‘2015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
|
▲ 김상헌 네이버 대표 |
김 대표는 앞으로 이용자 정보 보호활동과 관련된 1년 계획 및 이행현황을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 웹사이트(privacy.naver.com)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넘어 개인 사생활 보호를 가장 중요한 회사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네이버는 앞으로 보다 높은 개인정보 보호의 방향을 모색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사생활 보호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가 발표한 계획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5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포괄영장검토 전담 변호사제도’ 다.
포괄영장검토 전담 변호사제도는 네이버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가 범죄혐의 당사자뿐 아니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까지 포함하는지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김 대표는 범죄혐의와 무관한 이용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도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검열논란이 일었을 때 검찰 수사에 불응한 적이 있다.
김 대표는 또 국내 인터넷기업 가운데 최초로 ‘통신비밀업무 외부검증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네이버가 통신비밀 보호업무의 처리와 관련된 각종 규정을 얼만큼 준수하고 있는지를 외부 독립기관 조사에 맡기겠다는 뜻이다. 네이버 고객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직원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네이버가 1년에 1번 발행하던 ‘네이버 투명성보고서’를 올해부터 1년에 2번 발행하기로 했다.
네이버가 올해 1월 발간한 '2014년 네이버 개인정보 보호리포트'에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통계를 국내 인터넷기업 최초로 공개해 화제가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