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3월26일까지 40일 동안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설계 변경이 필요하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설계 변경으로 추가 분담금이 생기는 것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위지침 개정안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 계산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 전문가의 참여도 의무화한다.
안전진단 결과와 관련한 자료는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도록 했으며 3개 하위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일부 내용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국토부는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하게 해 시험결과에 관해 책임지도록 했다.
이 지침이 시행되면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다를 때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시장과 군수, 조합 등에 알려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및 3개의 하위지침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해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