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상장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 주는 이동찬 회장이 사망한 2014년 11월8일 주가 기준으로 184억 원가량이다.
2014년 9월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102만8천 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기존 보유주식의 37%에 해당하는 주식을 차명으로 상속받은 셈이다.
이 전 회장은 대주주로서 주식 보유상황을 금융 관계기관에 보고해야 했지만 2015∼2018년 보고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명주식 일부를 매도하며 주식 소유상황 변동이 수차례 있었던 사실도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 주를 차명 거래한 점은 금융실명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회장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자료를 제출할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아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 전 회장은 코오롱그룹 창업주 이원만 회장의 손자이자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로 23년 동안 코오롱그룹을 이끌다 2018년 11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코오롱그룹 지주회사 격인 코오롱의 지분 49.7%를 보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