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 CJ헬로하나방송이 방송 재허가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J헬로하나방송의 재허가를 승인하고 허가증을 교부했다고 7일 밝혔다.
허가 유효기간은 올해 2월12일부터 2024년 2월11일까지 5년 동안이다.
CJ헬로하나방송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1천 점 만점에 673.85점을 받았다. 재허가 기준은 650점 이상이다.
과기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이용자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CJ헬로하나방송에 △디지털 전환투자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와 상생 등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 저가 상품에 장애인복지 채널을 편성하는 한편 공익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을 권고했다.
과기부는 앞으로 재허가 조건이 성실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CJ헬로하나방송은 11일 방송 허가 만료를 앞두고 1월23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과기부에 방송 재허가 신청을 했다.
CJ헬로하나방송의 방송 구역은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 통영, 거제, 고성 등으로 4개시 1개군의 40만 시청자에게 지역채널 방송을 제작·송출하고 있다.
CJ헬로하나방송은 지난해 12월 모회사 CJ헬로에 흡수합병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