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홍동기 부장판사에 시선이 몰린다.

홍 부장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희정 법정구속한 부장판사 홍동기는 성폭력 피해자 인권 중시

▲ 홍동기 부장판사.


홍 부장판사가 처음부터 안 전 지사의 항소심을 담당한 것은 아니다. 기존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 강승준)였지만 재판부와 안 전 지사의 변호인 사이에 연고가 있어 사건이 재배당됐다.

홍 부장판사는 경상남도 밀양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3년 판사로 임용됐다. 사법연수원 22기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등을 거친 뒤 2010년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을 맡았다. 2011년 초 ‘대법원의 입’으로 불리는 법원행정처 공보관에 발탁되기도 했다.

2017년 대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고등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성폭력 전담인 형사12부 재판장을 맡았다.

홍 부장판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중시하는 판사로 평가받는다.  

2018년 성폭력사건 재판에서 피해자 인권보장에 앞장선 공로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로부터 우수 재판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 항소심에서도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 대부분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