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는 여부의 판단 확정을 미루면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2월1일 회의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는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29일 2차 회의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 대상의 주주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지 않으면서 2월1일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로 공이 넘어갔다. <국민연금> |
경영참여형 주주권은 사내이사 해임, 사외이사 신규 선임, 정관이나 자본금 변경 등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제안할 권한을 말한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23일에 이어 29일에도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 회의를 잇달아 열면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주주권을 행사하는 여부를 다시 의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논의되지 않았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과 의결권 행사를 검토해 자문하는 조직이다. 23일 회의에서는 대한항공과 한진칼 대상의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에 반대하는 위원이 찬성보다 많았지만 확실한 찬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탁자책임전문위가 29일 열었던 2차 회의에서는 대한항공과 한진칼 대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여부와 행사 범위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들은 29일 2차 회의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 경영진을 비공개로 면담한 결과를 보고받았다.
기금운용본부는 대한항공과 한진칼 경영진이 한진그룹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컴플라이언스(준법)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들은 기금운용본부로부터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면 ‘10%룰’에 따라 돌려줘야 하는 단기매매 차익의 추정치 설명도 들었다.
10%룰은 특정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꾸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을 사고판 지 6개월 전후에 생긴 단기매매 차익을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들은 2차 회의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여부를 놓고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들은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조 회장의 대표이사 연임 안건이 올라오는지 지켜본 뒤 판단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1차 회의에서는 조 회장의 대표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지만 이때도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