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폐수처리업체의 황화수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업체 직원과 폐수 처리를 위탁한 포스코 직원 등 7명이 입건됐다.
두 달 전 발생한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명의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부산 사상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포스코 기술연구원 원장과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사고 당일 현장의 모습. <부산소방본부>
부산 사상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포스코기술연구원 원장과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 관계자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고가 난 폐수처리업체 대표와 관리부장 권모씨 등 2명도 불구속입건됐다.
포스코 측은 위험한 폐수를 맡기면서 유해성을 알리지 않은 혐의, 폐수처리업체 측은 폐수 처리기준을 어기고 안전장비 착용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포스코 기술연구원의 폐기물 처리 담당자는 2018년 11월28일 황화수소가 들어있는 폐기물을 폐수에 섞은 뒤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해당 폐수 처리업체에 맡겼다. 폐기물관리법은 위험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작성하고 처리업체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권씨 등 폐수업체 직원들은 사고 당시인 2018년 11월28일 포스코 측에서 받은 강알칼리성 폐수를 처리기준에 위반해 강산성 폐수와 혼합했는데 그 과정에서 황화수소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권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폐수업체 근처의 다른 공장 직원 6명도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사고 당시 폐수 처리업체 직원들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포스코 측은 황화수소가 포함된 폐수 처리를 2017년에 다른 폐수업체 2곳에 의뢰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포스코 측의 폐수 유출입 기록을 확인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친 뒤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