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 전현직 인사 담당자들이 외부 청탁을 받아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여성 지원자는 점수를 깎아 일부러 떨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권 채용비리 혐의로 은행외에 증권사 관계자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IBK투자증권 전현직 인사 담당자들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016~2017년 대졸 신입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질러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박모 IBK투자증권 시너지추진위원(당시 경영인프라본부장)을 구속기소하고 인사팀장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학 지도교수 밑에서 일하는 조교를 뽑아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김모 전 IBK투자증권 부사장도 불구속기소했다.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 6명 가운데 3명은 최종합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사장은 2016년 대졸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그의 석사학위 논문 심사를 맡은 대학 지도교수의 조교를 합격시켜달라고 청탁했다.
박 위원과 인사팀장 2명도 지인이나 중요 거래처로부터 관련 청탁이 들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위원과 인사팀장 2명은 여성 지원자 20명을 차별한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위원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여성 지원자 11명, 9명의 등급을 일부러 낮춰 불합격시켰다.
IBK투자증권 법인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양벌 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받아 같은 해 11∼12월에 IBK투자증권 본사를 2차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7일에는 박 위원을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