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공명영상(MRI)으로 얼굴과 부비동(코 주변의 공간), 목 등을 검사할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상반기 안에 안면과 부비동 등의 머리 부분과 목 등의 MRI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안면과 코 목도 MRI검사에 건강보험 상반기 적용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해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스러워 MRI검사가 필요할 때 누구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구체적 보험적용 대상과 의료비 감소액은 의료계와 협의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절차 등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MRI검사 건강보험 확대 적용은 복지부가 2017년 8월에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가운데 하나다. 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뇌와 뇌혈관 MRI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복지부는 뇌 뇌혈관 MRI검사, 두부 경부 MRI 검사에 이어 2021년까지 모든 MRI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