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2월1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월1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한다.
경영참여형 주주권은 사내이사 해임, 사외이사 신규 선임, 정관이나 자본금 변경 등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제안할 권한을 말한다. 재임하고 있는 이사의 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는 일반 주주권으로 분류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주주이며 한진칼 지분 7.34%를 확보한 3대주주다.
이번 국민연금의 결정은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첫 경영참여 사례가 될 수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 임기가 3월17일 끝난다. 3월 열릴 예정인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에서 조 회장 외에 사외이사 한 명의 임기도 같은 날 끝난다.
한진칼에서도 석태수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등기임원 4명의 임기가 3월17일로 종료된다.
조양호 회장의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 방침은 어렵지 않게 결정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과거에도 과도한 연임이나 과다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 회장이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이사 해임 제안, 사외이사 추천. 정관변경 제안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