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방안과 사고 예방대책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한 해 동안 소규모 상호금융조합 20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2018년 한 해 동안 소규모 상호금융조합 20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
금감원은 지난해에 모두 20곳의 상호금융조합에서 예금과 대출, 일상감사, 예치금 등 8개 부문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했다. 컨설팅을 받은 상호금융조합은 신협 12곳, 농협 2곳, 수협 2곳, 산림조합 4곳이었다.
금감원은 점검을 통해 122개의 내부통제 취약사항을 확인했다.
예금부문의 취약사항이 33개로 가장 많았다. 대출부문에서 23개, 일상감사에서도 15개의 취약사항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맞춤형 개선방안과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 교육도 진행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대출서류 간소화 등 70건의 불편 및 개선사항이 조사됐다.
금감원은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요구는 바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계획 등을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컨설팅 결과 상호금융조합 20곳 가운데 19곳이 컨설팅 교육에 만족한다고 평가했다”며 “올해는 컨설팅 교육 대상을 30곳 안팎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