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가 화재사고와 관련해 차량 10만 대가량을 리콜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BMW코리아가 리콜 대상 차량과 시정방법, 시정기간과 고객 통지 등과 관련한 제작결함 시정계획서를 지난주에 제출했다”며 “흡기다기관 교체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모듈 재교환 등의 추가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BWM코리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시정계획서에 따르면 흡기다기관 리콜 대상 차량은 모두 10만 대가량이다.
BMW코리아는 우선 2018년 8월부터 진행한 1차 리콜을 받은 차량 가운데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에 누수가 있었거나 누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차량 2만363대를 즉시 리콜해 흡기다기관을 교체하기로 했다.
BMW코리아는 1차 리콜에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의 누수가 확인되면 이 부품만 바꾸고 흡기다기관은 교체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관합동조사단이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모듈을 교체한 차량에서도 흡기다기관 부위에 화재가 발생한다는 최종 조사결과를 내놓자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1차 리콜 당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를 떼어냈지만 이 부품의 이상 유무가 확인되지 않는 차량 7만9300대는 BMW코리아가 따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의 상태를 확인해 누수가 발견되면 흡기다기관을 교체하기로 했다.
2018년 11월부터 실시된 2차 리콜 대상 6만5763대와 아직 리콜 받지 않은 1차 리콜 대상 차량 6654대는 리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리콜에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에 문제가 발견되면 흡기다기관까지 교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 차량 등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리콜 적정성에 관한 검토 지시를 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