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 개선안. <금융감독원> |
앞으로 퇴직연금 가입자가 구체적 조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운용방법이 대폭 개선된다.
퇴직연금 상품의 만기가 다가오면 기존 상품으로 재예치되지 않고 가입자들이 지정한 조건에 맞춘 최적상품으로 바뀌어 가입자들의 이익도 크게 늘린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상품 운용 지시방법 개선’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자는 운용대상의 종류, 운용비율, 위험도 등 조건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가입자가 운용할 '상품'을 특정하는 형태로 원리금 보장상품의 운용을 지시했다. 대부분 사업자가 제시하는 상품목록과 설명에 의존해 선택하고 이를 변경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만기가 도래할 때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으면 동일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돼 더 나은 상품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가입자가 특정 상품을 지정하지 않고 운용대상의 종류, 운용비율, 위험도 등 조건만 지정하더라도 자동으로 최적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상품의 만기가 다가오면 미리 지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 가운데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으로 운용된다.
다만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특정하지 않아 조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적용상품의 범위를 한정하고 가입자에게 확인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더 나은 상품을 제공하는 등 관리자로서 책무를 다하고 가입자도 본인이 지정한 운용방법 내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선안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해 고용부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