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이 태양광사업 비위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신현성 부장검사)는 17일 한국전력의 지사장급 간부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과 태양광발전소 공사업체 대표 등 13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 신현성 부장검사가 17일 전북 전주 덕진구 전주지검에서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비위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한국전력 전북본부 전 지사장 A씨와 태양광발전소 공사업체 대표 B씨 등 4명은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9명은 불구속기소했다.
한국전력 임직원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아내와 자녀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보유하고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전력 임직원은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 등 자기사업을 할 수 없다.
검찰은 비위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기소하지 않았지만 한국전력 전현직 임직원 60여 명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차명보유한 사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운 현직 직원 30명을 한국전력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는 정부 지원 및 발전량에 따라 연 평균 15%에 이르는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