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19-01-17 18: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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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한국-몽골 노선을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바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에서 한국과 몽골의 항공회담을 열고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에 대한항공뿐 아니라 새로운 국적항공사도 비행할 수 있게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운항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의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운항 횟수는 주 6회에서 9회로 증가한다. 운항가능 좌석은 주 1488석에서 2500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루에 운항되는 항공편 횟수는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부산-울란바타르 노선 운항 횟수도 주 2회에서 주 3회로 증가한다. 운항가능 좌석은 주 324석에서 585석으로 늘어난다.
새로운 국적항공사는 3월31일부터 운항을 시작하는 것으로 예정됐다.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은 한국과 몽골이 1991년에 항공협정을 체결한 뒤 각 나라마다 항공사 1곳만이 운항할 수 있는 독점노선으로 유지돼 왔다.
독점노선으로는 해마다 약 11% 늘어나는 항공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항공권이 부족해지거나 지나치게 비싸지는 현상이 일어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과 몽골 항공당국의 합의로 그동안 높은 운임과 항공권 부족으로 국민들이 겪어오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스케줄의 항공편이 마련되므로 관광객뿐 아니라 유학생, 사업가들이 한결 편리하게 몽골행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