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물산이 제2롯데월드를 공사하면서 도로를 점용해 사용료 64억 원을 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는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64억 원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점용료 부과는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롯데물산은 제2롯데월드 공사 때  도로 점용료 64억 내야"

▲ 이광영 롯데물산 대표이사.


롯데물산은 제2롯데월드 공사를 위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석촌호수 방면 남측 도로를 점용하게 해달라고 송파구청에 신청했다.

송파구청은 롯데물산의 신청을 허가하면서 2014년도 점용일 79일과 2015년 점용일 12개월에 관해 점용료로 모두 64억 원을 내도록 했다. 

이에 롯데물산은 “점용구간은 일반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것으로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점용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점용료 산정방식을 놓고는 차이가 있어 1심에서는 54억5천만 원, 2심에서는 56억2천만 원을 적법한 도로점용료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송파구청의 도로점용료 산정방식에 잘못이 없다”며 점용료 64억여 원 가운데 8억여 원을 취소하라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