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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KT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황창규 '불구속기소' 의견 검찰송치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9-01-17 1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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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을 비롯한 KT 전·현직 임원 등 7명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을 포함한 KT 전·현직 임원 7명을 정치자금법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KT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황창규 '불구속기소' 의견 검찰송치
▲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

경찰은 KT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2017년 1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들어갔고 2018년 1월 KT 성남본사와 광화문지사 등에 모두 5번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KT의 보고문서, 시행문서, 후원회 계좌, KT ‘상품권깡’ 관련 회계자료 등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회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천여만 원을 조성했다. 

황 회장 등은 이 가운데 4억3790만 원을 19대, 20대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등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후원금액은 의원 1명당 수백만 원대였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등에게는 최대 1천만 원대의 후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2014년과 2015년, 2017년에는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CR부문의 임직원 명의로 후원금을 보냈지만 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에는 사장 포함 고위임원 등 27명의 이름이 동원됐다.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KT에 “고맙다”, “알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황 회장 측은 “국회 후원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그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도 없다”고 범행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관업무 담당 임원들은 “회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2018년 6월 황 회장을 비롯해 핵심 피의자 4명을 놓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후원금을 받은 쪽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18년 9월 황 회장을 제외한 3명을 놓고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일부 피의자는 혐의를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영장을 기각하며 후원금을 받은 쪽의 99명 관계자들을 전수조사하라고 지휘했다.

경찰은 후원금이 99명의 국회의원실 보좌진과 회계책임자 등을 모두 조사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고 모두 40권 1만4천여 쪽에 이르는 기록을 정리해 검찰에 넘겼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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