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이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구 시장은 이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구 시장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사업가 김병국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 체육회 부회장에 임명한 것과 천안시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증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병국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뒤 그 대가로 김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12월 천안시 체육회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구 시장은 1심 판결이 나온 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는 만큼 항소할 것”이라며 “시정은 차질없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