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개 판결문에 변호사와 법무법인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4일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관예우 막기 위해 판결문 공개 때 변호사 실명 밝히기로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개정안은 판결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에서 비실명으로 처리돼 온 변호사 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실명화하도록 했다.  

전관예우 문제를 차단해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기존의 비실명 처리기준에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꾸준히 나왔던 법인 등 단체 이름과 주소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14일 전에 내려진 판결서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임의어로 형사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개의 홈페이지에서 전국 법원의 판결문 검색·열람도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의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송관계인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판결문 공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