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KT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4일 오전부터 경기도 성남시 KT 본사 인력관리실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사옥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가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14일 오전부터 경기도 성남시 KT 본사 인력관리실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사옥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수사관은 모두 10여명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이 2일 김 전 원내대표에 관한 고발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에 배당한지 12일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청년민중당은 2018년 12월24일 서울서부지검에 김 의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같은 날 KT 새노조도 약탈경제반대행동과 함께 김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관할 문제로 사건은 2018년 12월31일 서울남부지검에 이송됐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 소재지에 따라 사건 관할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은 2018년 2월 KT를 퇴사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2018년 12월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 딸은 100%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했다”며 “취업특혜 의혹은 허무맹랑한 소설”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