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검찰, 대구교육감 강은희에게 '당선무효형' 벌금 200만 원 구형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1-14 10:55: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의 검찰 구형을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14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특정정당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2차례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 대구교육감 강은희에게 '당선무효형' 벌금 200만 원 구형
▲ 법정을 나오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강 교육감은 마지막 법정진술에서 “사건 경위를 떠나 대구 시민과 교육 가족에게 심려를 끼친 것을 두고 반성한다”며 “대구 교육을 바꿔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자 하는 소명을 다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강 교육감의 선고공판은 2월13일 오전에 열린다.

강 교육감은 2018년 3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행사를 열어 특정 정당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2018년 4월26일 경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부 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국민의힘 권성동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논의는 계속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