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의 검찰 구형을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14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특정정당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2차례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 법정을 나오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연합뉴스>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강 교육감은 마지막 법정진술에서 “사건 경위를 떠나 대구 시민과 교육 가족에게 심려를 끼친 것을 두고 반성한다”며 “대구 교육을 바꿔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자 하는 소명을 다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강 교육감의 선고공판은 2월13일 오전에 열린다.
강 교육감은 2018년 3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행사를 열어 특정 정당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2018년 4월26일 경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부 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