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노조는 주말인 13일까지 집중교섭을 회사에 제안했고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KB국민은행 총파업 전야제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노조 관계자는 “2차 파업까지 가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은행이 집중교섭과 사후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집중교섭과 사후조정 절차를 병행해도 잠정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차 파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교섭을 하자는 노조의 제안에 회사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파업 참가’ 근태등록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일선 지점장들의 파업 참가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와 관련한 고소 및 고발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노조에 따르면 남은 쟁점은 차별 해소와 관련한 4건과 산별합의 1건이다.
노조는 신입행원에게 도입된 페이밴드(직급별 기본급 상한제)를 폐지하고 금융노조의 산별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시기를 1년 늦추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회사는 페이밴드는 폐지할 수 없고 직급별 임금피크제 진입시기를 통일해야 하기 때문에 팀원 이하의 직원은 6개월 연장해야 한다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 밖에 노조는 정규직 전환 전 근무경력 인정과 점포장 후선보임제도 개선, 기간제 계약직(전문 직무직원 등)의 정규직 전환 등도 요구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지점장들은 매년 KPi(핵심성과지표)와 리더십 평가 등을 종합해 1등부터 900등까지 순위가 매겨지는데 이 가운데 하위 20%에 들어가면 후선보임 대상이 된다.
후선보임 점포장은 소속 점포 없이 개인이 영업해 본인 인건비의 160%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현역 지점장으로 복귀할 수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후선보임 대상 통보를 받은 지점장의 90% 이상이 매년 퇴직하고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