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놓고 허위로 악성 댓글 작성자와 가짜뉴스 유포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댓글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가라 해도 사적 영역인 데다 표현이 저급하고 비방할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재벌가 사모님 모임으로 알려진 ‘미래회’ 회장 출신으로 지속적으로
최태원과 주변인을 놓고 악플을 달아 왔다.
앞서 인터넷 기사에 A기자가 동거인을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최태원에게 소개했다’는 거짓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최태원 회장은 2016년 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그와 동거인 등과 관련해 악성 댓글을 지속적으로 단 아이디를 추려 경찰에 고소했다.
최 회장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작성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뜯어낸 1인 미디어 대표 김모씨도 이날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유현영 판사는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5~2016년 최 회장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기사 12건을 썼다. 정부 인사 등으로부터 얻은 최 회장 관련 정보를 기사로 쓰겠다며 3천만 원의 협찬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비방 목적과 기자의 지위를 이용해 협찬금을 요구하고 불이익 등 해악을 고지한 공갈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9일 최 회장의 동거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김씨의 기사로 최 회장 동거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