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자녀들이 모친에 한 강요행위와 관련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10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방 사장의 첫째 딸과 셋째 아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2016년 8월 방 사장의 부인이자 그들의 어머니 이모씨가 원치 않음에도 사설 구급차에 태워 친정에 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16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어머니와 언니는 이들이 이씨 생전에 학대를 했다면서 2017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경찰수사에서 공동존속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공동존속상해가 아닌 강요 혐의만 인정해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우울증에 따른 자살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심각한 우울증을 겪는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들의 강요행위가 이씨를 극단적 심리상태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이 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회 윤리나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며 “죄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자녀들에게 헌신적이었고 유서 등에서 ‘자식들이 망가지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린다고 덧붙였다.[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