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년에 두 번 내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2019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고 10% 할인을 받기 원하는 시민들의 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동차세 1월에 모두 내면 10% 할인해 주는 제도 실시

▲ 박원순 서울시장.


2018년에 이 제도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시민은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자동차세를 납부하거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2019년에 최초로 신청하는 시민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ETAX마일리지’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ETAX마일리지는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한 뒤 기간 안에 납부할 때 주어지는 마일리지다.

ETAX 홈페이지나 STAX 앱에 들어가 납부방법에서 ‘마일리지 사용하기’를 고른 뒤 적립 마일리지 가운데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이 제도를 이용해 10% 할인 혜택을 받으면 신규 차량을 기준으로 아반떼는 2만908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7만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의 관청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폐차를 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10% 세금 절감 효과가 잇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많은 시민이 활용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