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최대 불법 만화 공유사이트 ‘마루마루’를 폐쇄했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만화 공유사이트 마루마루를 폐쇄하고 사이트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 5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단속했다.
정부합동 단속에 따라 모두 25개의 불법 사이트를 폐쇄했으며 마루마루 운영자 A씨를 비롯해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했다.
마루마루는 그동안 불법복제 만화 저작물 약 4만천 건을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마루마루는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됐다.
A씨는 신작 만화를 전자책으로 구매한 뒤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번역된 자료를 다시 게시하는 불법적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그가 마루마루를 통해 벌어들인 광고수익은 12억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함께 입건된 B씨는 마루마루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고수익의 약 40%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가 관계기관의 협업으로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해외사이트를 단속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불법 사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이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