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서울히어로즈 횡령과 배임 혐의로 이정석 전 대표의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수십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결정했다.
이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단장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2008년 프로야구 구단 현대유니콘스를 인수하면서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받은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 회사를 운영하면서 서류를 조작해 회삿도 20억8100만 원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사회 의결 없이 17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회삿돈으로 지인에게 2억 원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채무불이행을 비난할 수 있지만 투자 당시에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