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 총급여액 1억 원 초과자 추이. <국세청> |
2017년 국내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이 351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억대 연봉자는 72만 명이었다.
국세청이 27일 발표한 ‘2018 국세 통계 연보’를 보면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1801만 명 가운데 1억 원을 초과하는 연봉자는 71만9천 명으로 2016년보다 6만6천 명(10.1%) 늘었다.
억대 연봉자들이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로 2016년(3.7%)에 비해 0.3%포인트 증가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의 평균 급여는 3519만 원으로 2016년 3360만 원보다 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4216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4108만 원), 서울(3992만 원), 경기(3548만 원) 순이었다.
2017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근로자(과세 미달자)는 739만 명으로 전체 신고자의 41%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자 10명 가운데 4명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과세 미달자 비중은 2016년보다 2.6%포인트 감소했다.
2017년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1200만 명이었다. 환급액은 모두 6조 6천억 원이어서 1인당 평균 55만2천 원씩 돌려받은 셈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종합소득은 2억6700만 원으로 2016년 2억9천만 원보다 줄었다.
그러나 금융소득 5억 원 초과자는 모두 4515명으로 2016년(3603명)보다 25.3% 증가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9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양도가액이 높은 지역은 서울(5억5600만 원)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경기(2억6800만 원)와 대구(2억6700만 원)가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가경제에 유용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통계를 적극 개발해 공개하겠다”며 “국민들이 국세통계정보를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공개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