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8-12-27 09: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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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원 2명이 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27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김지선 영장전담판사가 26일 경찰이 공동상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유성기업 노조원 5명 중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 2011년 6월 유성기업 충남 아산공장 노조원들과 사측이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11월22일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임원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원을 폭행한 노조원 7명을 입건해 이 중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되거나 경찰 출석에 불응한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임원을 감금하고 경찰의 현장 진입을 막은 노조원 16명도 공동감금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금속노조 유성아산·영동지회는 26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은 사건 한 달여 지나 영장실질심사를 받지만 노조가 유성기업 임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70여 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며 “담당 검사와 아산경찰서장,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등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기업은 2011년 2교대 제도 시행과 관련해 노사갈등을 빚은 이후 노조 무력화 등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져 노사관계가 악화했다.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이와 관련해 2017년 2월 구속됐고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1년2개월이 확정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