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감사시간제는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기업이 표준이 되는 기본 감사시간을 지키도록 해 충분한 시간으로 충실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제도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제가 도입되고 제16조2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는 표준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인 회사, 회계법인, 회계정보이용자, 금융감독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재계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일 표준감사시간제 초안을 내놓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 4곳은 공동으로 표준감사시간제 초안 내용과 공청회 개최 일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내놨다.
표준감사시간제를 도입하게 되면 감사시간이 늘어나고 기업의 회계 지출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것이다.
회계법인이 표준감사시간을 불필요하게 늘려도 이를 감시하거나 조정할 수단이 포함되지 않아 재계의 반발이 더욱 커졌다.
경제단체 4곳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외에 별도의 중립기관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 회장은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발표와 공청회 등 준비된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뜻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공개된 초안이 여러차례 대내외 논의를 거친 것이고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는 금융감독원도 참여한 만큼 초안에는 회계 감사시간을 늘려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금감원의 최근 기조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에 취임한 뒤부터 표준감사시간제의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제도가 표준감사시간제라고 주장해 왔다.
표준감사시간제를 도입하면 선진국과 비교해 뚜렷하게 낮은 감사시간을 충분히 늘려 회계감사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2017년 내놓은 ‘3년 간 외부감사 투입시간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외부감사시간은 일본의 37~38%, 미국의 20~41%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는 11월에 열린 기자세미나에서 “표준감사시간제가 내년부터 적용돼야 하는 만큼 초안 마련이 올해를 넘길 수 없다”며 “기업들의 이해와 공감 정도와 관계없이 12월 초에는 공청회를 위한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10월부터 금융감독원, 회계정보 이용자, 외부감사 대상 기업, 회계기업 등의 대표자가 참석한 심의회의를 모두 5차례 진행했다”며 “이미 재계와 논의를 거쳐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온 만큼 초안과 공청회는 변경사항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재계가 주장하는 표준감사시간 산출 모형기법 검증 요구는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은 초안을 바탕으로 꾸려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재계가 표준감사시간 산출에 사용된 모형 기법을 대상으로 검증을 요구한 점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외에 별도의 중립기관을 둬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에는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표준감사시간제 제정안이 금융위원회를 통과하면 2019년부터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개별기준 2조 원 이상 및 연결기준 5조 원 이상인 상장사에 포함되는 회사에 우선적으로 표준감사시간제가 적용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마련해 내년 공청회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이나 아파트관리비 사건등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 인간들은 지들 비용지출한거에 대해서 서류까보고 감시하는것을 극도로 싫어함. 왜냐하면 ?은내가 풀풀 풍기기 때문이지... 감사비용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감사비용만큼 세금 감면해주면 자발적으로 감사받을꺼냐? 아니자나 (2018-12-28 16:44:27)